청양군이 29일 군내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9492호의 개별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2.49% 상승했으며,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택(토지) 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신청서 작성 후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되며,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가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주택가격은 취득세(매매, 상속, 증여)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나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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