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홈택스와 손택스로 한 번에 신고와 납부 가능, 만 65세 이상을 위한 도움센터도 운영
천안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작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는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동남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도움센터를 운영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한 번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사업자)에게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0544)로 문의하면 된다.
강복옥 서북구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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