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창원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 72,297호 공시, 전년 대비 0.37% 상승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28 [13:20]

창원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 72,297호 공시, 전년 대비 0.37% 상승
곽금미 | 입력 : 2021/04/28 [13:20]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21년 1월 1일 기준 72,29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창원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37% 상승했으며 2020년 변동률 –2.77% 대비 3.14%p 상승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29,035호로 전체 주택수의 40.2%인 반면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27,060호로 전체 비율 중 37.4%이다.

 

또한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5,784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6,129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368호, 9억원 초과 주택 16호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조사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산정한 가격은 한국부동산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9일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5월 28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