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반기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시설 실태점검표고재배시설, 저장건조시설, 일반화물차 등 76곳
청주시가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시설에 대해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반기 현지 실태점검을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실태점검대상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시설로 표고버섯재배시설, 울타리시설, 관정, 저장건조시설, 일반화물차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등 76곳이다.
점검내용은 사업장 현장 확인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했는지 등 등기사항이다.
시는 현장을 확인해 지원받은 시설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등기사항을 확인해 취득한 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이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부동산과 부동산의 종물로 저장건조시설 등 시설물은 10년 간, 기계·장비 등은 5년 간 준공일 이후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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