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5개 업체에 1대당 33만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전세버스 5개 업체는 2021년 4월 현재 총 168대의 전세버스를 운행 중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는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추고, 버스의 전방·운수종사자 상황·최대한의 승객 상황 등이 촬영되야 한다. 하지만, 운행기간 외에 영상을 기록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해 음성기록을 하는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교통사고, 범죄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야 하는 등 영상기록장치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전세버스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로 버스 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9월까지 모든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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