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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5년까지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 현지 실사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4/16 [08:22]

식약처, 2025년까지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 현지 실사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
이예지 | 입력 : 2021/04/16 [08: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로 3중 관리하는데, 특히 통관단계에서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고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에 한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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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난해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을 점검하는 등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한다.

 

아울러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신속히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또 통관 검사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최초 정밀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 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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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유통단계에서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김치와 다진마늘 등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위생감시원이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와 식당, 집단급식소 등 1000곳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한다.

 

김치와 250건의 원재료도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 되는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수입김치 제조업체 정보와 안전관리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 등의 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와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수입식품정보마루 첫 화면의 ‘수입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등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 통관,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단계별 안전관리 현황을 소비자가 더 쉽고 정확하고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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