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5년까지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 현지 실사‘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로 3중 관리하는데, 특히 통관단계에서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고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에 한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했다.
올해는 지난해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을 점검하는 등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한다.
아울러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신속히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또 통관 검사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최초 정밀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 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유통단계에서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김치와 다진마늘 등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위생감시원이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와 식당, 집단급식소 등 1000곳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한다.
김치와 250건의 원재료도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 되는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수입김치 제조업체 정보와 안전관리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 등의 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와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수입식품정보마루 첫 화면의 ‘수입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등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 통관,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단계별 안전관리 현황을 소비자가 더 쉽고 정확하고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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