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200억 원 추가 발행200억 원 소진 시까지 10% 할인 지속, 월 판매 한도액 100억 원으로 조정
충주시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20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충주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어려운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는 200억 원 소진 시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를 지속하고 이후에도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발행으로 올해 발행액은 총 1,000억 원, 1분기 동안 400억 원 판매를 기록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지역 내 판매대행점인 68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선불형 카드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즉시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충주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월부터 월 판매한도를 100억 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5월부터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상품권 전용앱 충전이 가능한 연령을 감안해 만 14세 이상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충주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충주사랑상품권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 내 착한 소비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별 환전현황과 상품권 유통 이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시 접수센터도 운영 중이다.
또한, 정당한 상거래 행위로 취득한 상품권이 아니거나 매출금액 이상으로 환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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