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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지자체 합동 방역점검단 구성…15일부터 9대 취약시설 집중점검
방역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13 [19:22]

‘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지자체 합동 방역점검단 구성…15일부터 9대 취약시설 집중점검
방역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곽금미 | 입력 : 2021/04/13 [19:22]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하는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해당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시·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는데,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 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책임방역을 이행하는 지자체에 특별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감사 등을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시 정부 특별방역대책 참여도와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예산수요와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해 일선 현장의 방역 조치가 원활히 실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평가 등을 간소화하고,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민간단체·시설에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전 장관은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다”면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돼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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