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 강화와 자체 훈련 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대응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처별 위험 특성을 분석하고 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과 소방장비 현장지원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 공공기관은 연 2회 소방훈련을 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여수소방서는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과 훈련 의무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 안내문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발송했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장은“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은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이라며 “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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