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축산업의 기반강화 및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가 준수하여야 할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일제점검실시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유도한다.
가축사육업, 종축업 등 16개 읍·면 1,503호를 대상으로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기준을 10월 30일까지 현지 점검하며 특히,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소독방역시설, 허가·등록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한편, 군은 점검에 앞서 지난 3월 24일 읍·면 행정복지센터 축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일제점검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점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군 관계자는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준수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사항의 현행화 및 가축사육시설마다 이력제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는 등 법에 맞는 농장정보 현행화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사항에 대해 주지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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