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방재정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4월부터 5월 말까지를 2021년 상반기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업무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기피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강력한 체납액 징수 행정조치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유예조치를 병행 실시한다. 재산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안내 등을 추진해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쓰이는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추진을 통해 자진납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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