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14일 봄철 식중독 및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해 충남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원재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여부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준과 규격 적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상태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작업장 근로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을 사전 차단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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