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임산물 매출 감소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0.5h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두 가지 바우처를 통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농)업경영체 등록 ▲매출감소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면적(임야) 300㎡이상~5000㎡미만으로 경영체등록 유지 등이 있다/
타 지원사업(▲한시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자가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지참하고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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