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노인세대 및 한부모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1분기 신규 대상자로 29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월 834만원)이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이 많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황우원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군은 타 시군에 없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30억원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편발송, 전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가 생계급여 신청을 하지 못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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