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 추진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후 음주운전 증가에 따른 조치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오는 4월 8일 야간시간대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인접 시도경찰청(충남·대전·세종)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음주운전 합동 단속은 충북경찰청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충북경찰청 소속 78명의 경력을 포함하여 충청권 경찰관246명, 순찰차 99대 등 가용인원과 장비를 동원,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8개소에서 실시된다.
올해 충청권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하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가 모두 감소추세에 있으나,
수도권과 달리 코로나 19로 인한 비수도권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3. 15일을 기점으로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3. 15일 전·후 각 2주간의 음주운전자 단속 현황은전국적으로 1.6%가 증가한 데 반해충청권은 15.8%가증가하고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충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고 위험요인 등을 상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인접 시·도경찰청과 협력하여 권역별 합동 음주운전 단속 등 다양한 근절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음주운전 근절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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