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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도 ‘마을형 공동퇴비사’ 신청하세요!

사업 희망자는 30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접수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07 [09:30]

충남도, 내년도 ‘마을형 공동퇴비사’ 신청하세요!

사업 희망자는 30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접수
곽금미 | 입력 : 2021/04/07 [09:30]

충남도가 오는 30일까지 ‘2022년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제도가 의무화하면서 마을 내 공동 퇴비사를 짓는 것을 도와주는 국비 사업이다.

 

축산 농가는 가축 분뇨를 적절히 부숙(분뇨가 발효된 상태)해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고, 유해 미생물이 서식할 조건을 갖추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퇴비유통전문조직과 농업법인, 농‧축협 등이며, 마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 원으로(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융자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연 2%(민간기업 등 3%) 이율이 적용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군 축산부서에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도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제가 지난해시행됐지만, 현장에는 시설 여건의 한계가 있는 영세 농가들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생산자 단체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제’는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연 1~2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경지에 퇴비를 반출하는 경우 부숙 된 퇴비만 살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월 25일 시행됐으며,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행정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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