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소하천의 기능향상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4월부터 소하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않으나 각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으로,주로 지방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번 점검은 대전시 관내 소하천 83개소, 연장 약 127km에 대해 제방・호안의 유지상태, 교량・수문 등 인공구조물 관리상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및 환경오염 현황, 소하천의 점용및 불법점용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장수목 및 장애물 제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유지관리 실태를 종합 분석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게릴라성폭우에 대비하기 위한 치수기능 확보 등 소하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전시에서는 매년 10억원(시비5억, 구비5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소하천 관리 정비사업을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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