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농업인들에게 보조금 지원, 농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천안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해당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최소 1년 이상(2020.1.1.이전 경영체등록한 자), 0.1㏊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 해당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 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의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직불금 신청자는 본인 신청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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