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월 자동차세 1761대 3억 9000만 원 연납 증가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제도 -
청주시가 지난 3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1761대의 차량이 3억 9000만 원을 납부했다.
지난 1월 연납한 차량과 합산하면 청주시 총 자동차 등록대수 44만 869대 중 37.3%인 16만 4631대가 연납해 지난해 같은 기간 36.8%, 15만 5799대가 신청한 것과 대비해 0.5%, 8832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연납 후 매매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 세금은 환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률이 증가하는 세목으로 시민들의 연납에 대한 인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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