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예산읍 소재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1일 현판식을 가졌다.
군은 공동주택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세광아파트는 총 465세대 중 262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제반사항 검토 후 고시·공고를 마치고 국민건강증진법 9조 규정에 따라 1일부터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스티커 및 금연구역 안내문을 부착해 금연아파트 지정 내용을 3개월 간 홍보·계도하게 되며, 이후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아파트 내에는 건강계단을 설치하고 흡연자에게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관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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