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존치기간 등을 담은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서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으며, 사용용도가 제한되고 존치기간 또한 한정적이다.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만료가 도래했음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연장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신고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건축법 위반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후 신고필증 교부 시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존치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함께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전면에 부착하게 해 가설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존치기간 미연장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나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 운영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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