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4월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예산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간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부터 개편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7〜2020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16〜2020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다.
또한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 신청 대상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을 해야 하며, 특히 신청 시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신청해야 하고, 군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연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농민 소득안정에 큰 힘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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