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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비대면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행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01 [10:10]

천안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비대면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행
곽금미 | 입력 : 2021/04/01 [10:10]

▲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문     ©천안시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연차에 상관없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알림톡으로 연계된 전자통지서를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수령 받게 된다. 미수령자에 한해서는 별도로 기존 종이통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민방위 교육 일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시 홈페이지 배너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민방위사이버교육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 후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객관식 20개 평가문항 중 14개 이상을 맞히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에서 서면교육 자료를 수령해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헌혈자는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올해 민방위 교육 미이수 대원에 대해서는 교육 연차 미상향 및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시민편의 증진 방안으로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안전총괄과(041-521-5580)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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