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비대면 실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행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연차에 상관없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알림톡으로 연계된 전자통지서를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수령 받게 된다. 미수령자에 한해서는 별도로 기존 종이통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민방위 교육 일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시 홈페이지 배너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민방위사이버교육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 후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객관식 20개 평가문항 중 14개 이상을 맞히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에서 서면교육 자료를 수령해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헌혈자는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올해 민방위 교육 미이수 대원에 대해서는 교육 연차 미상향 및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시민편의 증진 방안으로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안전총괄과(041-521-5580)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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