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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12월 결산법인 대상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01 [09:39]

청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12월 결산법인 대상
곽금미 | 입력 : 2021/04/01 [09:39]

청주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세 신고 후 납부는 지자체 방문 없이 위택스나 스마트폰, 전국 은행 CD/ATM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받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관할 구청에 신청서 등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신고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법인 및 세무사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에는 위택스 사용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전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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