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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생물전염병 예찰협의회 개최

급성간췌장괴사등 증 1종 법정전염병 지정…대응조치와 요령 등 공유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31 [09:27]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생물전염병 예찰협의회 개최

급성간췌장괴사등 증 1종 법정전염병 지정…대응조치와 요령 등 공유
곽금미 | 입력 : 2021/03/31 [09:27]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는 30∼31일 양일간 ‘충청남도 수산생물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산생물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와 시군 방역업무담당자, 공‧수산질병관리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 체계적인 예찰 및 방역 실시를 위해 매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질병발생과 방역 현황을 살피고, 수산생물전염병 확산 방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새우에 발생하는 급성간췌장괴사증(AHPND)이 올해부터 새롭게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이에 대한 대응조치 요령과 살처분 방법 등을 공유했다.

 

유재영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물안전성센터는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에 대한 임상검사, 부검, 미생물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산생물질병을 진단하고 있다”며 “수산생물 질병은 완치가 어려운 만큼 질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양식시설 소독 등의 사전 예방과 즉각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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