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주 2회 집중점검으로 미세먼지 관리 및 산불 예방
충주시가 미세먼지 관리 및 산불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시는 농정과·산림정책과·자원순환과 공동으로 3인 1조 13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농사 준비를 위해 영농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3월에는 주 2회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와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엔 계도를 통해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에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 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수안보 온천리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산불진화대, 공무원 230여 명의 인력과 산림청 헬기 등 9대를 동원해 진화했으나 임야 4.4ha가 소실됐다”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 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시는 합동점검단을 통해 최근 농촌과 산림지역에서 영농폐기물, 생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적발해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총 4건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80여 건의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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