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창출 유도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로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원되고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다만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의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니 신청자는 본인 신청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공익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에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개편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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