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지난해 첫 시행 12,881명에 약 3백억원 지급, 농가당 평균 230여만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서 신청하면 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청서명 및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기본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 폐경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이 제한되고,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에는 전액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함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필수안내서를 통해 핵심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기본직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전화, 방문, 인터넷 등)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 접수일정을 확인하여 분산접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아울러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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