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오인환 의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보호·지원 조항 규정
충남도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도내 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상속채무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인정사항과 내용을 노출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조항도 포함했다.
오 의원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 또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가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의 권리 보호와 필요한 법률 지원이 이뤄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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