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가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6일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과적화물차는 15톤 차량 통과 시 승용차 39만대가 포장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이며,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시설물 붕괴를 초래하고, 도로포장 파손으로 운행 차량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에 쏠려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과적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동남구는 병천면 용두리 일원에서 단속인력 7명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번 단속에선 덤프트럭 총 9대에 대해 과적단속 여부를 점검하고 운전자들에게 과적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홍보했다.
정근혁 동남구 건설과장은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관리소 등과 합동단속 및 매분기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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