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군은 불법 노점상의 난립으로 보행자들의 통행권이 제한받고 교통이 정체되는 등 군민불편을 유발함에 따라 이달 불법 노점상 단속원 2명을 채용, 주요 도로변과 인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로변에 정차 한 채 물건을 판매하여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노점, 인도 내 상품 진열 및 판매 행위,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상행위, 고정식 포장마차,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와 노상에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군은 이번 단속이 소상인들의 생계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진원상복구 등 계도 중심의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의 상습 고착화 방지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주환 건설교통과장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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