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정 밖 청소년 홀로서기 돕는다황영란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대표발의…보호·지원 조항 규정
충남도의회가 가정내 폭력과 학대, 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상담·보호, 교육 또는 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과 진로지도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학습지원금과 의료비 등 사후지원 조항도 포함했다.
황 의원은 “가출 청소년이 왜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하기보다 일탈이나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다”며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인식 개선은 물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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