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6월까지 연장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ㆍ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지원기준은 현재와 동일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 시, 774만 원 이하/1인 가구 기준)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 가구의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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