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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나무 재선충병 철통방어 돌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나무주사 방제 시행 등 총력 대응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24 [10:23]

청주시, 소나무 재선충병 철통방어 돌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나무주사 방제 시행 등 총력 대응
이예지 | 입력 : 2021/03/24 [10:23]

 

청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철통방어에 돌입한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경계지역 주변의 소나무류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예방나무주사 등 긴급방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본격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기가 도래하고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노장리, 심중리 일원에서 감염목 15본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긴급방제는 우선 세종 경계지역인 오송읍 공북리, 동림리 일원에 청주산림조합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약 52ha의 산림 내 소나무류에 대해 나무주사 방제를 추진하고, 옥산면 국사리, 장동리 일원에 자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7명이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종 발병지 경계지역 일대를 긴급방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km 반경 일대 1만 49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 최초로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총 76본의 피해목이 발생했고 추가 확산 피해방지를 위해 3만 6940본에 대해 나무주사를 실시한 바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해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 고사목이나 의심목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관리과(☎043-201-2905)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재선충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이에 대한 예방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나무류 이동금지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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