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도, 중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접수…최대 60% 지원
충남도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1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oring Systems):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유량 등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원격 감시체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은 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부착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운영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 지원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설치·운영비의 최대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설치비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이다.
도는 신청한 중소기업 가운데,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날짜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 여부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도 환경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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