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1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추진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택시 공급과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에 법인택시 10대, 개인택시 2대 등 12대를 감차한다고 밝혔다. 보상가액은 지난해 의령군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법인택시 2천450만 원, 개인택시 5천375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공급과잉인 택시업체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제4차 택시 총량 조사 용역을 시행했고, 용역 결과 및 2020년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택시 18대(21년 12대, 22년 1대, 24년 5대)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자율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올해 3월 12일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해 지난주 감차 신청접수가 완료됐고 차후 결격사유 등을 조회한 후 최종 선정해 감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 감차사업의 추진으로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이 이뤄져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의령군청 보도자료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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