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무료’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추가 연장 시행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한 것으로 그간 시행한 기간을 포함한 주차요금 면제 기간은 모두 1년 2개월이 된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김포시의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기존 주차요금 특례 대상자는 감면율이나 감면금액이 높은 요금을 면제 받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처럼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지원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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