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사전 방제 총력!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되며, 감염될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동제화합물 1차 방제약제를 뿌려야 하고, 2차 방제약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원의 꽃이 80% 수준으로 핀 5±1일 사이에, 3차 방제약제는 2차 방제 후 10±1일에 실시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