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와 ‘수화통역 서비스’ 등 맞춤형 민원통역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 8명을 민원통역관으로 지정,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민원업무 안내,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산시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해 민원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도 시행한다.
김철배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적극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배려대상자(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를 위한 배려대상 우선창구 설치,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민원 창구별 립뷰(투명)마스크 비치, 임산부를 위한 유아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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