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주민신고제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신고요건에 맞게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등이다. 신고운영시간은 연중24시간(주말,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주말,공휴일 제외)이다.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8만원, 나머지 3곳은 4만원이며 신고포상금은 없다.
주민신고제가 운영됨에 따라 일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위반되어 통보되는 신고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일부 단속지역에는 “주민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치”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여주시에서 게첨하여 피해예방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여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근절 뿐만아니라 시민 모두가 주차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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