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 첫 운영…치료 골든타임 사수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지정, 3월 운영 시작
서울시가 중증외상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가 이달부터 일제히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센터가 지정‧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되는 중증외상환자에게 수술 등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인프라다. 외상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외상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외상전담팀’과 수술실, 혈관조영실, 중환자실 등 전용 치료시설을 갖춰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담당한다.
서울시가 각 센터별로 6억3천만 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지원, 공공성을 확보한 민관협력 의료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설 및 의료인력 확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개 병원을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했다.
4개 병원은 지난 6개월 간 진료공간 조성, 전담팀 구성 등 최종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각 병원별로 중환자실, 혈관조영실, 수술실 같은 치료시설도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료 시스템을 개편‧가동한다.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응급치료(서울형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 26개소)→ 신속‧안전 전원(SMICU, 2대)→ 최종치료(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로 이어지는 ‘서울형 중증외상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게 됐다.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지정‧운영은 시가 4대 중증질환자(심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다.
시는 현재 4대 중증질환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진료하는 ‘서울형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를 26개(작년 7개소 추가)선정해 운영 중이다.중환자실과 동일한 장비를 갖추고 의료진이 함께 탑승해 이송 중 치료하는 ‘SMICU’는 올해 1대를 추가 도입해 총 2대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중증외상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한다는 목표다.
‘서울형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외상 환자가 중환자실 입원과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병원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전원된다. 중증외상 환자 이송은 ‘달리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특수구급차량인 ‘SMICU’(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진다.
서울시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내 이송‧치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4개 최종치료센터가 참여하는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협의체’를 운영해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서울시 중증외상체계의 안정적인 질 관리와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운영 지표개발 및 산출 등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는 매월 자체 질 관리 회의를 통해 원내 중증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및 내원 중증외상환자의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와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은 서울시 중증외상환자 지표관리 및 서울시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센터 운영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4대 중증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목표로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서울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오고 있다. 중증외상은 이중에서도 많은 의료자원이 집중돼야 하는 분야로, 이번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 운영을 계기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외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증외상환자들이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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