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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익직불제 4월부터 신청하세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받아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22 [10:12]

청주시, 공익직불제 4월부터 신청하세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받아
곽금미 | 입력 : 2021/03/22 [10:12]

청주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를 신청 받는다.

 

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경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로 나뉜다.

 

소농직불제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포함)의 농업 외 소득 4500만 원 미만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받는다.

 

소농직불금 외의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 차등단가를 적용한다.

 

논·밭 진흥지역 기준 ha당 1구간(0.1~2ha)은 205만 원, 2구간(2~6ha)은 197만 원, 3구간(6~30ha)은 189만 원을 받게 된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기존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최소 0.1ha(300평) 이상 경작 등의 요건들이 있다.

 

더불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17가지 환경보호 등의 준수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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