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빛공해 예방・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단계별 빛공해 관리 강화
대전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에서 빛공해 발생율이 46.3%로 나타나 시민들의 빛환경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야간경관, 안전, 치안 등을 고려하여 밝은 조명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빛환경을 제공하되, 과도한 빛방사로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에 대해서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명을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구분하고 지역을 제1종~4종*으로 세분화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향후 5년에 걸쳐 빛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1종 보전지역, 제2종 녹지지역,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상・공업지역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7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생활 중 빛공해 관리가 중요하다.
아울러 대전시는 최근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빛공해 저감과 환경친화적 빛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빛공해 예방・관리대책은 야간경관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조명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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