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을 26일까지 연장한다.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한다. 파주시 농정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및 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어업경영자금의 경우, 최대 개인 6,000만 원, 법인 2억 원(연리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의 경우, 농가당 최대 1억 원이며, 기존 융자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자금의 경우, 도내 농식품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도에서 정한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법인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시설은 최대 5억 원(연리1% 3년거치 5년 균분상황), 경영비는 최대 2억 원(연리 1% 2년 만기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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