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제천, 단양, 협력‧발전방안 논의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권’ 제외에 따른 충북 북부권 공동대응
충북 북부권 3개 시군이 행복도시권 제외에 따른 공동대응에 나섰다.
충주, 제천, 단양 등 충북 북부권 3개 시군은 충주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역’ 확대 지역에서 제외된 데 따른 대책을 모색했다고 19일 밝혔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도시 간 도로축·철도축·산업축 등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구축하고, 도시 간 기능 분담 및 연계활용, 토지이용, 광역교통 및 광역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아 관련 국가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이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2006년 처음 지정돼 7개 시군(대전, 충남 3개 시군, 충북 3개 시군)을 행정도시권으로 포함돼 수립됐으나,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과 행복도시권 위상 및 미래상 정립을 위해 권역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행복도시권설청 주관으로 재수립된다.
현재,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행복청장,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 4개 광역단체 부시장 및 부지사)의 의결을 거쳐 권역 확대를 위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으로 행복도시 광역생활권 기준 1시간(70㎢) 반경으로 설정돼 충북(충주, 제천, 단양), 충남(당진, 서산, 태안) 6개 시군이 제외됐다.
기획부서 부서장들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3개 시군은 충북 북부권 발전과 중소지자체 소멸 위기에 대응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광역도시계획권에 제외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을 논의했다.
또한 북부권 발전을 위해 관광‧교통 등 우선 협력이 가능한 연계사업을 발굴해 도에 건의해 나가는 등 북부권 발전방안 반영을 위해 공동 협력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충청북도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제외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광역협력사업 등의 기반시설 계획을 반영하는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북부권을 향후 초광역권으로 지정‧계획해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권 확대와 충청권 메가시티는 모두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이 국가와 도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 시군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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