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30% 감면된 3월분 상하수도요금 부과옥내 누수 자가 점검으로 수돗물 절약하세요
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30%를 감면한 3월분 상하수도요금 9억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은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가상계좌, 은행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누수로 낭비되는 수돗물을 절약하고 요금과다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최소화하기 위해 주1회 계량기를 자가 점검하고 누수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물 내의 모든 수도꼭지(물탱크 포함)를 잠그고 수도계량기를 확인해 빨간색 별(★)이 회전하면 옥내 누수다. 누수로 확인될 경우 즉시 수용가에서 수도 설비업체에 연락해 보수해야 한다. 옥내 누수 중 지하누수일 경우에는 누수및 공사 확인 사진 등을 첨부해 요금 누수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장용찬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달 상하수도요금을 기한 내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수용가 스스로 정기적으로 옥내 누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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