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3월 23부터 25일까지 관내 53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자 중개 행위 △관련 서류 보관 및 게시 여부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 위반행위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정보 제공 등 불법중개 행위 등이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계도와 현지시정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지만, 중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최근 LH사태 등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데 이번 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