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인목욕장의 조정된 방역조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조정된 방역조치사항이 적용되는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2주간 관내 목욕장 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 ▲시설 내 음식(물, 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그 동안 적용되던 찜질방 등 발한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면서 발한실 내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를 중점 점검하고, 새로 추가된 방역지침인 22시 이후 운영 중단에 대하여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전국적으로 목욕장 내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있어, 다중이용시설을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영업자와 이용 시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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