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갈곶동 112-6번지 일원 111필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올해 사업을 위해 연초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채널별 홍보활동,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및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오산시는 앞으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면적 증‧감분에 대해조정금을산정 후 지급 및 징수하여 2022년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 박차를 가할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된 지적공부상의경계가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잦았다”며 “토지경계분쟁을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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