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착수 자가 주거급여 230가구, 집수리부터 대보수까지 18억 원 지원
청주시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가구 중 자가 230가구에 대해 18억 원을 들여 주택 노후상태에 따라 구조안전과 설비작업 등 주거 개선사업을 한다.
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LH충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수선유지사업은 수급자 중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해 지붕수선, 난방공사, 도배장판, 창호교체, 주방과 욕실개량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택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차등 지원된다.
장애인 가구 380만 원, 고령자 가구는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편의시설 등을 추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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